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은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