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채용공고에 게시한 기간은 일시적 물량 증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모집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업체의 선과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채용공고 상의 근로기간이 이미
판정 요지
당사자가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채용공고에 게시한 기간은 일시적 물량 증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모집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업체의 선과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채용공고 상의 근로기간이 이미 도과한 시점에 입사하여 공고된 기간 내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채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채용공고에 게시한 기간은 일시적 물량 증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모집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업체의 선과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채용공고 상의 근로기간이 이미 도과한 시점에 입사하여 공고된 기간 내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채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실제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체계가 달랐던 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문자메시지로만 채용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공고에서 '하루 이틀 나오실 분은 연락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 중에는 출근을 약속하고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되고 당일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