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기도원에 방송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의 직원 중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기도원에서 단독으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에 자신보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기도원에 방송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의 직원 중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기도원에서 단독으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에 자신보다 더 적절한 후임 직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판정 상세
가. ① 기도원에 방송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의 직원 중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기도원에서 단독으로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 방송실에 자신보다 더 적절한 후임 직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기도원 업무의 증감변동에 따라 연장근로의 기회나 시간이 향후 증가될 여지가 있는 점, ② 연장근로 제공 여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 내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에 의해 부임한 근무지인 기도원은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수단에 의해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전보를 앞두고 시설팀장, 방송실장, 행정처장, 총무팀장과 각각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전보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