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7월 12일부로 ?????? 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서로 사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7월 12일부로 ?????? 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서로 사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