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3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3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고용보험 취득자는 6명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경리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9. 13.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9. 2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