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주요 징계사유인 아동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대상 및 지속기간,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0.경, 2018. 11.경, 2019. 3.경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을 치며, 학생들을 꼬집거나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등의 폭력을 가한 사실, 2019. 4. 3. 학생들이 학습지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러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행위 및 사유서 작성 및 경고장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이 사건 근로자의주요 업무인 점,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된 점,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유사한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가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