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