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22. 3. 31.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22. 3. 31.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판단: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22. 3. 31.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