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여자친구로부터 해고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시점에서 1시간 지나 대표이사에게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여자친구로부터 해고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시점에서 1시간 지나 대표이사에게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
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바 통상적으로 갑자기 해고소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면 해고를 통보한 대표이사에게 해고의 사실 여부와 그 사유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례임에도 그런 확인을 하지도 않고 바로 사과와 덕담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근로자는 몇 시간 후 경영관리 업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여자친구로부터 해고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시점에서 1시간 지나 대표이사에게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
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바 통상적으로 갑자기 해고소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면 해고를 통보한 대표이사에게 해고의 사실 여부와 그 사유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례임에도 그런 확인을 하지도 않고 바로 사과와 덕담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근로자는 몇 시간 후 경영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동료 직원에게도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자신이 퇴사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측에 자신의 출근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시도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면담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사내 전산망에서 자신을 탈퇴시킨 것이 해고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전산망 탈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