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취업처가 확정되자 근로자 스스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2024. 10. 1. 자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취업처가 확정되자 근로자 스스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2024. 10. 1. 자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판단: 사용자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취업처가 확정되자 근로자 스스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2024. 10. 1. 자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취업처가 확정되자 근로자 스스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2024. 10. 1. 자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의 종국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