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서비스를 2024. 10.까지 제공하였던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 모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서비스를 2024. 10.까지 제공하였던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 모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판단: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서비스를 2024. 10.까지 제공하였던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 모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2024. 8. 31.에 계약만료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기간만료통지서를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본인만 계약만료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아울러 사용자가 제출한 계약만료일 2024. 9. 30. 자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계약만료통지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필적 감정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서비스를 2024. 10.까지 제공하였던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 모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2024. 8. 31.에 계약만료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기간만료통지서를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본인만 계약만료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아울러 사용자가 제출한 계약만료일 2024. 9. 30. 자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계약만료통지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필적 감정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