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외국인 교육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기숙사 규정 임의 적용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달리 하자가 없음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외국인 교육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사감으로, 근로자의 교육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피해 교육생 및 교육생 본국(상파울루시)에서 가해자에 대한 분리 요청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