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1.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파면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규정에 보직해임 및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종전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대상기간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므로 파면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