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1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