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2023. 8. 29.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고 만약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31. 이후 계속 출근했더라도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2023. 8. 29.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고 만약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31. 이후 계속 출근했더라도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2023. 8. 29.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고 만약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31. 이후 계속 출근했더라도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 또한 심문회의 시 참석한 증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진료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2023. 8. 29.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고 만약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31. 이후 계속 출근했더라도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 또한 심문회의 시 참석한 증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진료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