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근무시간, 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근무시간, 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근무시간, 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전제하에 근로자를 제외하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임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계약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가사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차례 2024년 12월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강의 계약 해지 또는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달리 해고의 사유를 찾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