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판단: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