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속버스 회사의 승무사원이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승무사원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가 교통사망사고로 인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상법규정에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2012년 이후 사망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승무사원에 대하여 해고(당연퇴직 포함) 또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