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조퇴계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조퇴계를 작성하지 않고 조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퇴계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조퇴계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조퇴계를 작성하지 않고 조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또한 근로자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는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조퇴계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조퇴계를 작성하지 않고 조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또한 근로자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는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원인 근로자를 불이익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