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2024. 8. 30. 자 복직 결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복직 요구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2024. 8. 30. 자 복직 결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복직 요구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2024. 8. 30. 자 복직 결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복직 요구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정황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2024. 9. 6., 9. 19.에도 근로자에게 복직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2024. 8. 30. 자 복직 결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복직 요구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정황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2024. 9. 6., 9. 19.에도 근로자에게 복직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