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4. 10. 22.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근로자가 “서울에 있어서 평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기는 힘들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4. 10. 22.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근로자가 “서울에 있어서 평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기는 힘들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본인의 해고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4. 10. 22.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근로자가 “서울에 있어서 평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기는 힘들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본인의 해고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업무의 경우 구인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