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판단: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근로자도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2024. 9월 말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4. 12. 31.까지 근무할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2024. 10. 31.까지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11.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한 사실 이외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근로자도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2024. 9월 말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4. 12. 31.까지 근무할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2024. 10. 31.까지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11.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한 사실 이외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