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비교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기계ㆍ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단속적 근로자 형식의
판정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비교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기계ㆍ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단속적 근로자 형식의 판단: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비교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기계ㆍ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단속적 근로자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기전직인 근로자들에게는 비본질적인 업무이자 육체적 피로가 동반되는 야간순찰, 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 등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행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불만은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졌다고 하여 근로관계 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대표자 2명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함
다. 금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비교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기계ㆍ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단속적 근로자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기전직인 근로자들에게는 비본질적인 업무이자 육체적 피로가 동반되는 야간순찰, 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 등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행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불만은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졌다고 하여 근로관계 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대표자 2명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31.까지이므로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