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2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부당업무배제, 부당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그 외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중 업무배제·견책·전환배치·인사발령 관련 신청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어 원심 결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배제, 견책, 전환배치, 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 처분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일부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신청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구제 권한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신청취지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