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만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만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만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