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 밟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판정 요지
구제신청 등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 밟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나아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일 뿐, 다툼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용자를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 밟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나아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일 뿐, 다툼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용자를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반복적으로 구제신청 및 소권을 행사?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