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