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불이익이 없고 승급ㆍ승진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불이익이 없고 승급ㆍ승진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통화 자제, 대기발령 및 경위서 제출, 어린이집 내 고성 중지 등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불이익이 없고 승급ㆍ승진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통화 자제, 대기발령 및 경위서 제출, 어린이집 내 고성 중지 등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에 대한 고성과 부적절한 언행 등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사실상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