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회사(법인)도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법인의 사업목적 및 업종이 상이한 점, 두 법인의 임원 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 법인의 자산 및 회계처리가 분리되어 있고
판정 요지
두 법인의 인사ㆍ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이고 이 사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회사(법인)도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법인의 사업목적 및 업종이 상이한 점, 두 법인의 임원 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 법인의 자산 및 회계처리가 분리되어 있고 재무제표 작성 및 세무신고를 별도로 하는 점, 각 법인이 별도로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회사(법인)도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법인의 사업목적 및 업종이 상이한 점, 두 법인의 임원 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 법인의 자산 및 회계처리가 분리되어 있고 재무제표 작성 및 세무신고를 별도로 하는 점, 각 법인이 별도로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는 점, 다른 법인의 담당자가 인사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두 법인의 인사가 통합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업무를 공동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인의 독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독립한 별개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소적 구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인사ㆍ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