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조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다음 날 사직원에 대한 수리를 보류해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다시 번복한 점, 근로자는 제보와 관련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직의사를 표명하면 제보와 관련한 조사가 중단되는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되었고, 달리 비진의 또는 강박 내지 착오 등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조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다음 날 사직원에 대한 수리를 보류해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다시 번복한 점, 근로자는 제보와 관련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직의사를 표명하면 제보와 관련한 조사가 중단되는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되었고, 달리 비진의 또는 강박 내지 착오 등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