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정형외과 진료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된 상태는 아니었음, ② 정형외과 진료과목 개설신청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부원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행정부원장에게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하느냐’며 사직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정형외과 진료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된 상태는 아니었음, ② 정형외과 진료과목 개설신청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부원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행정부원장에게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하느냐’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③ 행정부원장이 퇴직일자를 지정하며 해고통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④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정형외과 진료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된 상태는 아니었음, ② 정형외과 진료과목 개설신청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부원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행정부원장에게 ‘언제까지 근무하여야 하느냐’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③ 행정부원장이 퇴직일자를 지정하며 해고통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④ 근로자는 3일 후인 2019. 7. 12.까지 근무하라는 행정부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⑤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행정부원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억울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⑥ 부당해고일이라는 2019. 7. 12.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한 달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
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