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사직서를 제가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그럼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라는 근로자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잔여 급여를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잔여 급여를 받는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사직서를 제가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그럼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라는 근로자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잔여 급여를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2024. 9. 25. 퇴근한 후 회사에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판정 상세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사직서를 제가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그럼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라는 근로자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잔여 급여를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2024. 9. 25. 퇴근한 후 회사에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