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취업규칙 상에 일급제 사원의 임금은 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취업규칙 상에 일급제 사원의 임금은 근로 판단: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취업규칙 상에 일급제 사원의 임금은 근로 당일 또는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일로부터 7일 또는 14일, 또는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일급제 사원에게 월급의 형태로 일당을 지급할 수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월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④ 사용자는 2019. 4. 15. 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때 근로자를 4대보험상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취업규칙 상에 일급제 사원의 임금은 근로 당일 또는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일로부터 7일 또는 14일, 또는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일급제 사원에게 월급의 형태로 일당을 지급할 수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월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④ 사용자는 2019. 4. 15. 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때 근로자를 4대보험상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