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와 퇴사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리과장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와 퇴사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리과장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