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형법 제258조(중상해)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이 경우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면직 사유애 해당하는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형법 제258조(중상해) 위반으로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형법 제258조(중상해)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이 경우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면직 사유애 해당하는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면직 사유의
판정 상세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형법 제258조(중상해)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이 경우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면직 사유애 해당하는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면직 사유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사유가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위법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