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1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일한 비위행위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가중에 해당하는 점, ③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일한 비위행위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가중에 해당하는 점, ③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