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9. 24.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환 또는 권고사직 중에 선택할 것을 제안받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적 필요에 의해 근로 장소, 업무 내용, 직종 변경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9. 24.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환 또는 권고사직 중에 선택할 것을 제안받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적 필요에 의해 근로 장소, 업무 내용, 직종 변경 판단: 근로자는 2024. 9. 24.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환 또는 권고사직 중에 선택할 것을 제안받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적 필요에 의해 근로 장소, 업무 내용, 직종 변경 또는 이동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업무 전환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전환 제안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사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9. 24.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환 또는 권고사직 중에 선택할 것을 제안받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적 필요에 의해 근로 장소, 업무 내용, 직종 변경 또는 이동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업무 전환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전환 제안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사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