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에서 의문인 지점도 있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에서 의문인 지점도 있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의 주장에서 의문인 지점도 있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