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객관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노동조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객관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의도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