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9. 23. 및 2024. 9. 30. 등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①항의 원직복직 통지를 하며 2024. 9. 23.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9. 23. 및 2024. 9. 30. 등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①항의 원직복직 통지를 하며 2024. 9. 23.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
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9. 23. 및 2024. 9. 30. 등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①항의 원직복직 통지를 하며 2024. 9. 23.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30. “본 통지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9월24일 부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점, ③ 근로자는 이러한 원직복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직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금전보상만을 원한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원직복직명령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4. 9. 23. 및 2024. 9. 30. 등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①항의 원직복직 통지를 하며 2024. 9. 23.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30. “본 통지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9월24일 부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점, ③ 근로자는 이러한 원직복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직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금전보상만을 원한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원직복직명령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