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62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62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62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점, ②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협약의 내용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 ③ 2023. 10. 10. 체결된 회사의 단체협약 보충협약서에 근로자의 정년은 62세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62세 정년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단체협약 보충협약서의 내용에 따른 정년(62세)이 도래하여 퇴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