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일급을 출역일수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의 출역 일수가 일관되지 않고 출역일에 대해 한 팀을 이룬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자유롭게 매일 근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