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통장에서 근로자의 통장으로 금261,99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동 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딜러에게 매매대금으로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데,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횡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휴가신청서를 통하여 연차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통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 방식이 조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4. 9. 1.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한 2024. 9. 1. 자 취업규칙은 무효이
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양정의 적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