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초심판정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금전보상에 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당시 금6,182,22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구하였는데, 재심에 이르러 하루 평균임금이 사실과 다르고 여기에 금전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을 초심지노위가 산정한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초심 판정일까지가 아닌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까지의 일수를 전제로 하여 금전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초심판정에 대한 불복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