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2024. 5. 27. 신규 근로자 업무를 중간 검사하는 업무(일근제)로, 2024.
판정 요지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2024. 5. 27. 신규 근로자 업무를 중간 검사하는 업무(일근제)로,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업무로 두 차례의 전직명령이 있었는바, ①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6.
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
판정 상세
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2024. 5. 27. 신규 근로자 업무를 중간 검사하는 업무(일근제)로,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업무로 두 차례의 전직명령이 있었는바, ①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6. 3. A동 밸브시트 조립과 관련한 한시적 업무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와 반장 및 팀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라도 타 팀원들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전직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임금 감소는 연장?휴일근로 등이 없어서 발생한 차이인 점, ② 이동식 포인트 쿨러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작업환경도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5. 1. 31.까지는 종전의 업무로 복귀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라. 전직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으므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