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전직 통보를 받은 2024. 6. 25.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4. 6.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3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 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전직 통보를 받은 2024. 6. 25.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4. 6.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3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판단: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전직 통보를 받은 2024. 6. 25.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4. 6.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3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