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및 팀장과 팀원의 불화가 존재하여 원만한 조직관리를 위해 배치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및 팀장과 팀원의 불화가 존재하여 원만한 조직관리를 위해 배치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별도의 팀장 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급여상 불이익은 없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서 불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및 팀장과 팀원의 불화가 존재하여 원만한 조직관리를 위해 배치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및 팀장과 팀원의 불화가 존재하여 원만한 조직관리를 위해 배치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별도의 팀장 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급여상 불이익은 없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평가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충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