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