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③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③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③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분위기 및 복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단결근 등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이고, 고성 등 소란은 1회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 사례와 비교해 그 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직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③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분위기 및 복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단결근 등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이고, 고성 등 소란은 1회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 사례와 비교해 그 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직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