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의 하자 또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판정 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여부징계 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마.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판정 상세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의 하자 또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정한 사례